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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26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와 ‘D’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원고는 2014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남성용 바지를 주문받아 이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통해 제조(임가공 포함)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되, ① 임가공(원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을 제공하여 피고가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 100%를 지급받고, ② 완사입(피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까지 구입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 달 15일 50%, 말일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원고에게 1,373,137,3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가 납품한 물품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1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불량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1. 14.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8,825장을 반품 처리한 후 이를 회수하였으며, 2015. 11. 19. 피고가 납품한 물품 중 원고가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는 695장을 포함하여 총 15,203장을 반품 처리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는 2015. 12.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543호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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