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와 ‘D’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1)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남성용 바지를 주문받아 이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통해 제조(임가공 포함)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되, ① 임가공(원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을 제공하여 피고가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 100%, ② 완사입(피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까지 구입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 달 15일 50%, 말일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543호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법원 2016가합2387호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에서, 불량품 반품비, 피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아 원고의 창고에 남아 있는 물품의 대금 등을 공제한 돈을 초과한 돈을 이미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8. 피고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