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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53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와 ‘D’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1)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남성용 바지를 주문받아 이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통해 제조(임가공 포함)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되, ① 임가공(원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을 제공하여 피고가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 100%, ② 완사입(피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까지 구입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 달 15일 50%, 말일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543호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법원 2016가합2387호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에서, 불량품 반품비, 피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아 원고의 창고에 남아 있는 물품의 대금 등을 공제한 돈을 초과한 돈을 이미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8. 피고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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