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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4 2016가단1028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361,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① 리오종합건설 당산동 121-81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당산동 현장’) 중 일반가구/주방가구 납품계약 - 계약일자: 2015. 1. 13. - 계약물품의 내역: 일반가구/주방가구(임가공), 목대 원자재, 부자재 - 계약금액: 84,279,960원(부가세 별도) - 납기: 2015. 1. 19.~3. 31. - 납품장소: 현장 내(당산동 121-81 주상복합 신축공사) 지정장소 ② 창녕 영산 선진파크타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창녕 현장’) 중 일반가구/주방가구 납품계약 - 계약일자: 2015. 2. 16. - 계약물품의 내역: 일반가구/주방가구(임가공), 목대 원자재, 부자재 - 계약금액: 102,364,730원(부가세 별도) - 납기: 2015. 2. 16.~3. 31. - 납품장소: 현장 내(창녕군 영산면 서리 220-1) 지정장소 ③ 여주우리미 파크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여주 현장’) 중 일반가구/주방가구 납품계약 - 계약일자: 2015. 3. 24. - 계약물품의 내역: 일반가구/주방가구(임가공), 목대 원자재 - 계약금액: 94,000,000원(부가세 별도) - 납기: 2015. 4. 1.~5. 31. - 납품장소: 현장 내[여주시 세종로 356-26(점봉동) 신축공사] 지정장소 피고는 위 각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 16.부터 2015. 9. 24.까지에 사이에 총 287,113,678원을 지급하였고, 결국 부가세를 포함한 위 계약금액 총액 308,709,159원[=(84,279,960원 102,364,730원 94,000,000원)×1.1] 중 미지급된 액은 21,595,481원(=308,709,159원-287,113,678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추가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미지급된 21,595,481원에 더하여, 위 각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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