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C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는 C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1673)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 2) C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845)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는 C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1680)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판결금 채권의 양도 1) C는 2016. 2. 18.경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2. 18. C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C는 2016. 3. 31. 이 사건 제2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3. 31. C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