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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66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금전채권 등 (1) 원고는 2008. 8.경 C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경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2579호). 위 법원은 2012. 10. 10. ‘C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2.부터 2012.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제1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금전채권 등 (1) 원고는 2009. 1. 22. D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경 울산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다

(위 법원 2012가단20818호).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2014. 11. 26.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3나4326호). D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4다88307호)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제2 채권이라고 한다). 다.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등기 등 (1) C는 별지 목록 순번 1, 2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2010.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0. 3. 17. ‘채권최고액 3,250만원, 근저당권자 반구1동새마을금고,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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