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2동 504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000,000원, 월 임료 75,000원, 임대기간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11. 30. 그 중 임대보증금과 월 임료를 ‘임대보증금 11,000,000원, 월 임료 61,67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8. 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4. 27. “피고는 원고에게 47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0.부터 2012.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가단502026).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8. 29.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다201755). 라.
원고는 위 소송에 관하여 2012. 11. 19.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14.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2재다1113). 마.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