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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나188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을 “피고는 2010. 12. 25. E와 사이에 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2011. 10. 25., 이자지금일은 매달 25일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에게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여 3,8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E는 피고에게, 2010. 11. 25., 2010. 12. 27. 및 2011. 1. 25. 각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을 월 2%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로, ② 제1의 아항 중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으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의 아항 다음에 “자.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759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은 제주지방법원 2012나10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2.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168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및 “차. 그 후 원고 A은 2013. 5. 9. 원고 B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3. 5. 10.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3. 5. 9. D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으로 D이 가지는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다.”를 각 추가하며, ④ 제1항의 ‘인정근거’란 중 “갑 제1 내지 5, 11호증”을 “갑 제1 내지 5, 9, 11, 15, 18, 19호증”으로, ⑤ 제2항 중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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