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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4.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3. 10. 31. C세무서에서 세무주사보로 명예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모집직원인 D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연이율 9.4%, 원금은 1년후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첨부서류인 확약서상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2013. 6. 14. 우리은행 명의의 피고인의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1) 위 확약서에는 ‘상기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전 5영업일부터 실행후 15일 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귀사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가 본인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승인하며, 향후 3개월 이내 퇴직할 의사가 없음도 상기와 같이 확약합니다.’ 중 ‘해당사항없음’, ‘사기죄’, ‘법적조치’와 서명과 사인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2) 피고인은 2005년경 친구에게 투자하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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