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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8 2018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기간 중인 2018. 6. 5. 05:30 경 강원 B에 있는 선거구 민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 이번에 동생이 군수 후보로 나왔는데 잘 부탁한다.

” 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동생인 D 군수 후보자 E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 회계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제적 등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불과 1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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