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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9 2018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에 C 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는 D 와 그 소속 정당인 E 정당을 위하여, 2017. 8. 23. 13:36 경 전 남 F에 있는 G 여자 경로당에서 그곳에 있던

H 외 10명에게 E 정당 지역 당원 입당 원서 작성을 부탁하며 당비 명목으로 각 1만 원씩 합계 11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 중 C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피혐의 자로부터 돈을 받은 11명 인적 사항 확보 관련), 내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 참고인 P 통화기록 제출)

1. 통화 내역( 수사기록 295-1 쪽 이하)

1. 범행시간 특정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는 D 와 그 소속 정당인 E 정당을 위하여 지역주민 11명에게 합계 11만 원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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