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여군ㆍ청양군 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2011. 12. 14. 예비후보자로 등록, 당시 E당 당내경선에서 탈락)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대표이사는 위 A의 처 G)의 부사장이자 위 A의 선거활동 관련 일종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 또는 같은 달 11. 18: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은 “A은 J그룹 부회장이다, 부여에서 큰일 좀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K 등 선거구민인 L국악협회 소속 회원 6명에게 6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이라 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7. 18:00경 위 부여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고인 B은 "A은 J그룹 부회장이고 유능한 사람이다,
A 씨가 처갓집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