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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0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지역구 L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M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D은 M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며, 피고인 A는 M 후보자 아버지의 사촌 동생으로 M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은 M 후보자,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인 N 등과 2016. 3. 23. 22:00 경 O, 2 층에 있는 M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개최된 최고전략회의에서 K 선거구 L 정당 지역 동 협의회장( 일명 ‘ 동 책’, 이하 ‘ 동 책’ 이라고 한다) 을 각 동 별로 선정한 후, 다음 날인

3. 24. 18:00 경 위와 같이 선정된 동 책들과 사이에 상견례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M 후보자 및 피고인 C, D 등 M 후보자 선거 사무실 관계자들은 2016. 3. 24. 18:00 경 M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동 책들과 사이에 상견례를 가졌고, 그 직후 위 동 책들과 함께 피고인 B이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P 2 층에 있는 ‘Q’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M 후보자는 ‘Q’ 식당에서 동 책으로 선정된 R, S, T, U 등을 포함한 선거구 민 약 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후 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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