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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4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4~6행 “달리 원고가 D에게 이주비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B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달리 원고가 D에게 이주비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B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D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기 전에 B에게 7,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절반 정도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B이 합의금을 부담할 용의가 없다고 거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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