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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6나2002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변경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이하 ‘골든브릿지’라 한다)”를 삭제 같은 10면 4~20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이 우선수익권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위농협들이 2014. 6. 25. 아직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농협자산관리에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은 나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할 때 스스로 우선수익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난립하여 정산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이 정한 수탁자의 사전 동의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탁자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대항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우선수익권 양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사전 동의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전 동의 특약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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