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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7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499,349원 및 그 중 254,173,727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744,247,074원에...

이유

1.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발생 별지 청구원인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는 C인데, 위 회사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면서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C과 D이 정리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1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위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D에게 양도하면서 피고가 위 회사들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보증한 금융권의 채무에 대해서 D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채무 인수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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