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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159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1. 5. 25.자, 2003. 2. 28.자 각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친구 B이 피고의 C지점에 근무하던 2001. 5. 25. 원고가 차주로 기재된 대출금액 1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가, B이 피고의 D지점에 근무하던 2003. 2. 28. 차주가 E B의 장모이다. ,

연대보증인이 원고로 기재된 대출금액 2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가 각 작성되었고, 그 무렵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들’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들의 만기가 계속 연장되어 오던 중인 2013. 6. 4. 원고는 2001. 5. 25.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대출거래추가 약정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2, 6, 8, 10∼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친구인 B이 원고의 허락없이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들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들의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대출들을 실행하였다.

설령 사전에 위와 같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들 중 2001. 5. 25.자 대출에 대하여는 사후 추인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1, 3∼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를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대출들을 실행하였고, 원고의 추인도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대출들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B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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