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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내지 제8면 제5행의 ‘(2) 사전동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내지 제8면 제5행을 아래의 ‘2. 고치는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사전 동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D 또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시에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 사망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평당 5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액은 원고, D 또는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1평당 50만 원 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F, D 또는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최저매각가격에 관한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피고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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