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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2128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대리인인 피고 D에게 2004. 2. 17. 1,000만 원, 2004. 9. 6.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없이 이자 월 2.5%로 약정하였는데, F은 이후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다가 2007. 4. 6.부터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던 중 2011. 1. 27. 사망하였는바, F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962,500원(= 2013. 6. 30. 기준 원금 2,000만 원, 이자 4,385만 원 합계 6,385만 원 * 상속지분비율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F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D가 작성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D에게 F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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