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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38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툭툭 치려고 했을 뿐 엉덩이를 칠 생각은 없었는데, 실수로 엉덩이를 치게 되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추행의 정도도 매우 가벼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두드렸다고

하여 일관되게 말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혼동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추행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 행한 부위 및 추 행할 당시의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추 행의 정도가 가볍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항소 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

다시 양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중 ‘ 인사를 나누던 중’ 다음에 ‘ 갑자기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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