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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0 2017고정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가 근무하는 ‘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듣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대화 문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가볍게 툭 친 것은 사실이나, 추 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추 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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