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2012. 6. 1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약정은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이던 울산 남구 C건물 103동 1004호를 피고 단독소유로 하되, ②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피고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울산 남구 D, 303호)의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위 ① 약정에 따라 2012. 6. 18. 위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1/2 공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위 다가구주택의 전세금을 2012. 5. 11.경 반환받았음에도 ②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여러 차례 약정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재산분할협의서(갑2호증)는 세금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약정금을 구할 수 없고, ②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위자료 청구를, 원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각각 포기한 것이었는데,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시점에 이 사건 약정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