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앞둔 2010. 6. 13. 그 때까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기재내용 중 제8항은 “C 550평 매도시 수익은 부부합의하에 (50:50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제8항’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제110호, 제110-1호, 제110-2호 각 상가(이하 ‘이 사건 D건물상가들’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0.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건물상가들 중 제110-2호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전받기로 하며,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를 원인으로 하는 등 어떠한 사유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재산권을 전부 포기한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10355 사건의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하며 이후 형사, 민사 등의 문제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문제 삼은 부분은 이를 취하하거나 취소하기로 한다.
(중략) 5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10355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하는 것을 합의한다. 만일 재판상 화해로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절차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자 일방이 협의이혼을 취하하거나 위 법원이 정한 협의이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하여 협의이혼신청이 취하되는 경우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