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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826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6. 8. 17. 작성 증서 2016년 제50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 중 일부로, ‘C은 피고에게 21억 원을 지급하되, 2016. 8. 31. 2억 원을, 나머지 금원은 2016. 9.부터 9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 지급하고, 만일 C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 금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6년 제50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갑 제4호증)는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나, C과 피고 사이에 이를 재산분할 약정의 일부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8. 1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호협699호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9.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사건에서 진행된 자녀양육안내 및 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사건은 같은 날 취하 간주되었다.

마. 피고는 이후 2016. 11. 30.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너509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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