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86. 5. 7. 혼인하였다가 2010. 8. 20. 협의이혼한 사람들로, 2010. 1. 8. ‘대전 유성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C은 협의이혼 후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합593호 재산분할, 위자료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B은 C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2. 28.까지 C 관리하에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되, 매각시까지 발생하는 차임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보증금, 주택담보대출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 중 2분의 1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이혼 후 피고 C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를 구두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마다 카카오톡과 인터넷전화 등으로 E과 계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들의 도장을 파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0. 피고 C과 피고 B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8.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 피고 C과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조건을 상의하였고, 보증금과 차임 또한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