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2107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와 B은 1975. 1. 23. 혼인하였으나, 2007. 4. 1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 천안시 D아파트 2세대, 군포시 E에 있는 점포 1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 4. 1.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라 한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상기 합의인 등은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 B을 부인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금 조로 금 십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부인 A은 위 금원 외에 어떠한 이유로도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위 금원은 2009년 말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주식회사 F은 1997. 10. 4. 보안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상호는 설립 후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위 회사의 상호는 설립 당시의 주식회사 G에서 2007. 3. 30. 주식회사 H으로, 2011. 3. 29. 주식회사 I로, 2012. 3. 28. 주식회사 F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처분 1) 원고는 한국투자증권 ㈜ 사당역지점에서 2009. 7. 23. 및 2009. 8. 23.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서 B에게 위 각 계좌를 통한 거래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위 각 계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 2) 원고는 2009. 7. 29.부터 2009. 8.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 450,923,2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76,704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9. 25.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1주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