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타리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옆 ‘F’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I’임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999] 피고인은 2015. 4. 23. 22:30경 서울 금천구 J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K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S5) 1대, 현금 41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뒤에서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다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태도와 피고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