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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정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5: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107동 203호에서 피해자 C(3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미쳤나 돌았나 " 등 말투가 좋지 않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이날 피해자가 제3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도 그런말 안했나 우리엄마보다 내 피부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질책하자 피해자가 평소 말투와 같이 "내가 언제 "라고 하며 고함을 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찰과상, 열상, 좌측어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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