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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로 애견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8. 2.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13: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G이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좋다고 돈 준거 아니냐. 개 같은 년아. 추접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8. 20.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17: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무슨

돈. 네가 내 좋다고 쓰라고 주었지 무슨 돈 이게 돌았나.

같잖네. 네가 인간이가.

미친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8. 22.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J에서 피해자 G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미쳤나.

네가 내 좇잡고 환장해서 쓰라고 줘놓고 미쳤나.

돌았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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