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비(B)02호(C빌라)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이틀 전에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를 받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베가) 1대를 3~4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로 손괴된 스파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사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4. 1. 1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남자가 좋으냐고 물어 피해자가 좋다고 답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려 폭행하고, ② 2014. 1. 14. 17: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