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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2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17세)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다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려갔고 이에 도망을 가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미쳤나, 도망가지마라.”고 말한 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고 말을 한 후 위 H 모텔로 데려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쳤나, 도망가지 마라.”고 하며 모텔 화장실로 데려간 후 “니도 한번 당해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발가벗은 후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칫솔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모텔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맞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강간 사건의 합의금은 1,000만 원 정도 한다. 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니가 알아서 해라.“며 겁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강간 사실이 발각될까봐 무서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모텔비와 기름값을 달라고 하여 2013. 1.경 경북 칠곡군 I아파트 109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금 2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총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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