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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07 2014고합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4. 3. 17. 저녁 무렵 진주시 C 아파트 부근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지적 장애 1 급) 을 보고 평소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 이리 와 봐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C 아파트 12동 308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주고 TV를 보게 하여 안심시킨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다 벗고 피해자에게 " 니 조금 누워 봐라, 이래가 보듬고 놀자." 고 하며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피고인도 그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 니도 옷 벗고 있어야 될 끼고 인자 둘이 서 옷 벗고 있자. "라고 고함을 질렀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 그럼 꼬치를 주물러 달라, 꼬치를 빨아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영상 녹화 CD( 피해자 )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1매( 정신 지체 1 급)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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