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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톨릭병원 네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카카오 모텔 방면에서 유 등 천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운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문 역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5세) 공소장의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2,959,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2:25 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장동에 있는 가톨릭병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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