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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 역 네거리 부근 도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수침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차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참혹하나, 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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