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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669에 있는 서대 전역 네거리 교차로를 서 대전 4가 방면 유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운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3:00 경 대전 중구 대 종로에 있는 ‘ 참 좋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에 있는 서대 전역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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