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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20 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래미 안아파트 209 동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 네거리 쪽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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