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A 소유의 B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렉스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11. 23. 14:5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자 4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5차로에서 4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4차로 및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연이어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려 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원고 차량 일부가 3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멈춰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행하여 오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