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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12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0. 1. 10:00경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4차로 중 3차로 상에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 : 3으로 산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20,000원(=600,000원×7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가양대교 4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3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2차로가 정체되자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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