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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484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투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2. 26. 19:00경 부산 금정구 도시고속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정관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우측 앞 휀더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3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을 하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7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4차로를 운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순간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이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과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 차량에는 패임 손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패임 손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 차량의 파손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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