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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64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뉴파워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11. 10:0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4 부근 신천대로 편도 4차도 도로를 새방로 진출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새방로로 진출하기 직전 성서IC 방면으로 향하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포터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봉고 차량의 우측 뒷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하였는데, 피해 차량을 따라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정차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5. 4.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2,536,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만연히 새방로 진출 직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차량 또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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