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친구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친구에게 이를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7. 500만 원, 같은 해
6. 29. 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골프채를 수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었고, 채무도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1. 600만 원, 2012. 5. 17. 1,7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서, 부채 증명서, 금융거래 잔액 확인서, 부채 잔액 증명서
1. 사건번호 2013개 회 49645호 사건 검색, 사건번호 2016개 회 13555호 사건 검색
1. 지급명령, 나이스평가정보 회 신서, 소득금액 증명
1. 전자 세금 계산서 매입 매출 통계 현황, 과거거래 내역, 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