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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대구 중구 B 빌딩 5 층 5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대구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에 “300 만 원을 대출 해 주면 매월 15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80,000 원씩 24개월 간 상환 하겠다.

”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송금 명세서, 대출신청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부채 증명서,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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