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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피해자 C에게 “ 학원 운영이 어려우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 계돈을 받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약 3억 3,000만 원, ㈜ 리드 코프 등 대부업체에 합계 약 3,000만 원, I 등 개인에게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1억 2,000만 원을 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2채는 이미 그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계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곗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2. 경 910만 원, 2015. 8. 28. 경 1,000만 원, 2015. 12. 15.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각 차용증, 공정 증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건 진행 내역, 부채 잔액 증명서, 전세계약서

1. 계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상황, 차 용 후 변제 내역 및 그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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