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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혼을 하여 월세 방을 얻으려는 데, 신용 불량이라서 대출을 못 받으니 네 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 나 일수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정도 버는 돈은 생활비 및 위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7. 경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산와 대부 독촉장, 삼성생명 유체 동산 강제집행 착수 예고, 웰 컴 크레디라인 채무 상환 촉구 통지문, 산화 대부 대출금 상환 완납 증명서, 채무 상환조정 약정서, 신협 수신 원장, 법조치 예정 통고장, 기업은행거래 내역, 거래 원장, 부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같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11 차례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이 수사 및 재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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