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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금 전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나의 대출금을 갚고, 네 가 받은 대출금도 내가 대신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듭 된 사업의 실패로 당시 채무액이 8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5. 5,000,000원, 2014. 12. 16. 45,400,000원 합계 50,400,000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5.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33,000,000 원을 대출 받아서 그 대금을 빌려 주면, 나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네 가 받은 대출금도 틀림없이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액이 다액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5. 10,000,000원, 2016. 4. 18. 10,000,000원, 2016. 4. 19. 1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특히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 맞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특히 돌려 막기 식으로 대출을 받다가 2014. 1. 13. 3,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깊은 악순환을 거듭 하게 되었다는 기재 부분( 증거기록 1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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