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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104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부품, 자동차 전용기 및 기타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6.경 ‘베어링 레이스 가공용 투 스핀들(Bearing Race 가공용 Two-spindle) 시스템개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출연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명 : 창업과제-건강진단연계 과제명 : Bearing Race 가공용 Two-spindle 기술개발기간 : 2013. 10. 1. - 2014. 9. 30. 기술개발 사업비 : 정부출연금 160,860,000원, 민간(기업)부담금 42,500,000원 합계 203,360,000원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원고는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2) 원고는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피고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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