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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74163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년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LCD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중소기업청장이 2011. 5. 31. 공고한「C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D)」에 따라 위 사업에 지원하였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명: E 시스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 개발기간: 2012. 3. 1. ~ 2014. 3. 1. (총 24개월) 사업비(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21,000,000 8,100,000 32,300,000 40,400,000 161,400,000 2차년도 159,000,000 10,600,000 42,400,000 53,000,000 212,000,000 합계 280,000,000 18,700,000 74,700,000 93,400,000 373,400,000 과제책임자 : ㈜ A 대표이사 B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을) 주관기관: ㈜ A 대표자 B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2)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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