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1. 1.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12호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이 사건 사업의 참여신청 접수, 사업계획 작성 및 과제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6. 29. 원고 회사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이 사업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1. 6. 1. ~ 2012. 5. 31. 199,803 14,000 54,000 68,000 267,803 과제책임자 : 소속 원고 회사, 직위 연구소장, 성명 C 협약당사자 갑 : 피고, 을 : 원고 회사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를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