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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구합125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5. 2. 27. 중소기업청 공고 B로 2015년도 C 시행계획 공고를 게시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면서 ‘D’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C 과제명: D 총 기술개발기간: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단위: 천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5. 7. 1. ~ 2016. 6. 30. 100,000 6,750 27,000 33,750 133,750 과제책임자: 소속 ㈜A 직위 대표이사 성명 E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F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을) 주관기관: ㈜A E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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