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의 효율적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조성,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고한 ‘B‘에 지원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4. 8. 5. C기관과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 및 정부출연금 6억 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과제명: D 개발기간: 2014. 7. 1. ~ 2016. 6. 30. (총 24개월) 사업비(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300,000 100,000 100,000 200,000 500,000 2차연도 300,000 100,000 100,000 200,000 500,000 합계 600,000 200,000 200,000 400,000 협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C기관 E 주관기관의 장: 원고 F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총 정부출연금 6억 원 (1차년도 3억 원, 2차년도 3억 원) (2) 주관기관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전문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