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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나1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7 행, 제 4 쪽 제 2 행( 표를 제외한 행수) 의 각 “ 부산지방해 양수 상청” 을 모두 “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5 행의 “ 진행방향으로 ”를 “ 진행 반대 방향으로”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하여 쓴다.

『 원고는 당시 원고가 검문 초소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피고차량의 적재함이 검문 초소 시설을 충격하였을 것이어서 어차피 원고는 다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통행로 앞쪽 바깥으로 가지 않고 피고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검문 초소를 향해 걸어간 것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원고의 과실로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5 행의 “ 이 법원에 ”를 “ 법원에”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6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의”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3 행, 제 4 행의 각 “ 이 사건” 을 모두 “ 제 1 심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4 행의 “ 제출하였다고

”를 “ 지출하였다고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1~2 행의 “2018.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0. 6. 12. 까지는” 을 “2018.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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